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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각종 설비시설물의 수명연한(대략15년)이 도래 및 초과한 장비(펌프류) 및 강관류의 배관시설물 (난방, 온수, 냉수배관 등)은 부식물 및 슬러지...자세히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개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를 대단위...자세히보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기업에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자세히보기
장인정신의 혼이 살아있는 기업품격시공, 품질보증, 하자율 제로, 신속한 A/S금강그린개발㈜의 약속입니다. 2004년도 공동주택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공사자세히보기

기계설비공사


설비(난방, 온, 냉수) 리모델링 사업이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각종 설비시설물의 수명연한(대략15년)이 도래하거나 초과한 장비(펌프 류) 및 강관 류의 배관시설물 (난방, 온수, 냉수배관등)은 내부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부식물 및 슬러지가 발생하며, 이는 수전을 통하여 생활용수로 사용될 경우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배관을 계속 사용하면 잦은 배관 누수와 그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저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 된 배관을 부식이 없고 반 영구적인 비철금속(동관, 스텐관)으로 교체하여 관 노후로 인한 난방 및 급탕, 급수의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위한 위생환경을 향상시키며, 관리원이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 관리업무 및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보수사업 중 지역난방 개체공사 등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는 에너지합리화 자금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배관교체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배관교체관련법령검토

노후배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및 내구연한 등

  1.  주택법 제4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 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같은법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을 정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 1항 및 제 30조 관련)

강관의 수명연한(교체주기)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구분 급수관 온수관 난방관 배수관 가스관 소화급수전
교체주기 15년 10년 15년 15년 20년 15년
수선율 100% 100% 100% 100% 100% 100%
위 배관이 동관일 경우는 매 10년마다 5%의 수선율이 규정됨

노후배관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주택법령 등

  • 주택법 제 47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주택법 101조(과태료)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도용 배관의 사용 기준
    • 가. 수도법 제14조 제3항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인증을 받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수도법시행령 제 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등과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다. 환경부 고시 제2009-185호 :  제1조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 노후 급수배관교체 사업 지원금 (급탕배관은 지원 제외)

  • 가. 서울시 : 전용면적 25㎡ 이하 세대 당 20만원까지 지원
        (25m2이상의 평형이 혼재할 경우에는 전체세대 지원)
  • 나. 성남시 : 세대당 최대 43만원까지 지원

공동주택 노후배관의 실상

배관의 리모델링 (개·보수) 필요성

과거 급수, 급탕 배관재로 사용되었던 강관은 약 10~15년 경과 후 심하게 부식되어 생활용수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웰빙붐이 국민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공동주택 노후배관, 고가수조 등 오염상태와 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방송매체에서도 자주 보도 되고 있으며, 수전에서 붉은색의 물이 나오는 단지는 심각하게 배관설비의 리모델링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급수수압의 개선방법

고층아파트의 고가수조 이용하여 급수를 사용하는 단지는 대략 최상층 3개층 세대는 낮은 수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 공급압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직접 공급 방식인 인버터 부스터 급수펌프로 교체하는 추세이며, 층수에 관계없이 충분한 급수압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고효율 펌프이므로 동력비 및 수질오염 원인인 고가수조 청소비 등의 관리비가 절감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배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비철 배관 자재

스테인리스 파이프 (Stain+Less: 녹슬기 어렵다)

  • 스테인리스강은 철(Fe)에 상당량의 크롬을 넣어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들어진 강으로 여기에 필요에 따라 탄소, 니켓, 규소, 망간, 몰리브덴 등을 소량씩 첨가하여 제조한 합금강을 말한다.그러므로
    1. 표면이 미려하여 의장성이 뛰어나고
    2. 내식성이 월등하여 사용환경상 제약이 적고
    3. 가공성이 우수하여 변형이 용이하며 강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강하며
    4. 내화, 내열성이 크다. (고온강도)
  • 스텐파이프는 자체에 첨가된 화학성분에 의해 그 표면에 생긴 보호 피막(산화피막)에 의하여 보통강의 결점인 산화 현상(녹 발생)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동파이프

  • 건축용 동파이프는 부식되지 않아 한번 시공하면 보수가 필요 없으며 배관 내 스케일이 끼지 않아 깨끗한 물 공급, 음용수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 동파이프는 열 전도가 뛰어나 난방 필요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는 등 주택의 배관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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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수돗물은 안녕하십니까?

과거 공동주택 온수, 냉수 배관재로 사용된 배관은 강관으로 약 10~15년 경과하면 심하게 부식됩니다. 이러한 부식된 배관은 일상생활용수를 오염시켜 인체에 각종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실상은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우리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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