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리모델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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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5 11:06 조회2,565회 댓글0건본문
설비(난방, 온, 냉수) 리모델링 사업이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각종 설비시설물의 수명연한(대략15년)이 도래하거나 초과한 장비(펌프 류) 및 강관 류의 배관시설물 (난방, 온수, 냉수배관등)은 내부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부식물 및 슬러지가 발생하며, 이는 수전을 통하여 생활용수로 사용될 경우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배관을 계속 사용하면 잦은 배관 누수와 그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저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 된 배관을 부식이 없고 반 영구적인 비철금속(동관, 스텐관)으로 교체하여 관 노후로 인한 난방 및 급탕, 급수의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위한 위생환경을 향상시키며, 관리원이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 관리업무 및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보수사업 중 지역난방 개체공사 등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는 에너지합리화 자금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배관교체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배관교체관련법령검토
노후배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및 내구연한 등
- 주택법 제4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 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같은법 시행규칙 제 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을 정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 1항 및 제 30조 관련)
강관의 수명연한(교체주기)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구분 | 급수관 | 온수관 | 난방관 | 배수관 | 가스관 | 소화급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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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기 | 15년 | 10년 | 15년 | 15년 | 20년 | 15년 |
수선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위 배관이 동관일 경우는 매 10년마다 5%의 수선율이 규정됨 |
노후배관 교체 및 보수에 대한 주택법령 등
- 주택법 제 47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주택법 101조(과태료)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도용 배관의 사용 기준
- 가. 수도법 제14조 제3항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인증을 받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수도법시행령 제 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등과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다. 환경부 고시 제2009-185호 : 제1조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 노후 급수배관교체 사업 지원금 (급탕배관은 지원 제외)
- 가. 서울시 : 전용면적 25㎡ 이하 세대 당 20만원까지 지원
(25m2이상의 평형이 혼재할 경우에는 전체세대 지원) - 나. 성남시 : 세대당 최대 43만원까지 지원
공동주택 노후배관의 실상
배관의 리모델링 (개·보수) 필요성
과거 급수, 급탕 배관재로 사용되었던 강관은 약 10~15년 경과 후 심하게 부식되어 생활용수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웰빙붐이 국민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공동주택 노후배관, 고가수조 등 오염상태와 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방송매체에서도 자주 보도 되고 있으며, 수전에서 붉은색의 물이 나오는 단지는 심각하게 배관설비의 리모델링을 고려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급수수압의 개선방법
고층아파트의 고가수조 이용하여 급수를 사용하는 단지는 대략 최상층 3개층 세대는 낮은 수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 공급압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직접 공급 방식인 인버터 부스터 급수펌프로 교체하는 추세이며, 층수에 관계없이 충분한 급수압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고효율 펌프이므로 동력비 및 수질오염 원인인 고가수조 청소비 등의 관리비가 절감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배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비철 배관 자재
스테인리스 파이프 (Stain+Less: 녹슬기 어렵다)
- 스테인리스강은 철(Fe)에 상당량의 크롬을 넣어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들어진 강으로 여기에 필요에 따라 탄소, 니켓, 규소, 망간, 몰리브덴 등을 소량씩 첨가하여 제조한 합금강을 말한다.그러므로
- 표면이 미려하여 의장성이 뛰어나고
- 내식성이 월등하여 사용환경상 제약이 적고
- 가공성이 우수하여 변형이 용이하며 강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강하며
- 내화, 내열성이 크다. (고온강도)
- 스텐파이프는 자체에 첨가된 화학성분에 의해 그 표면에 생긴 보호 피막(산화피막)에 의하여 보통강의 결점인 산화 현상(녹 발생)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동파이프
- 건축용 동파이프는 부식되지 않아 한번 시공하면 보수가 필요 없으며 배관 내 스케일이 끼지 않아 깨끗한 물 공급, 음용수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 동파이프는 열 전도가 뛰어나 난방 필요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는 등 주택의 배관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엘보 90˚ | 동엘보45˚ | 동티 | 동소켓 | 동레듀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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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수돗물은 안녕하십니까?
과거 공동주택 온수, 냉수 배관재로 사용된 배관은 강관으로 약 10~15년 경과하면 심하게 부식됩니다. 이러한 부식된 배관은 일상생활용수를 오염시켜 인체에 각종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실상은 다양한 방송매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우리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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